(주)다인과 EAP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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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마루심리상담 작성일 21-03-11 22:58 조회 161 댓글 0본문
지난 3월 2일 EAP전문기업 (주)다인과 산마루심리상담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AP란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와 일상의 스트레스나 고충 등의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용하는 복지몰이나 교육, 운동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서비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AP서비스를 통하여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도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정해진 상담회기를 (주)다인과 협약한 센터에서 상담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희 산마루심리상담센터에서는 금번 협약을 통하여 앞으로 지역 내 기업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AP란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와 일상의 스트레스나 고충 등의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용하는 복지몰이나 교육, 운동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서비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AP서비스를 통하여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도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정해진 상담회기를 (주)다인과 협약한 센터에서 상담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희 산마루심리상담센터에서는 금번 협약을 통하여 앞으로 지역 내 기업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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